대한 적십자사 어린이 이용 시설 안전 교육 연수원
공지사항 상세보기 [본사]강습비 환불 기준표 해당 교육은 지난 8월 23일부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실시,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. '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'이 앞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, 학원 등 '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'는 매년 4시간의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.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온라인 교육 신청 시 '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어린이집, 학원,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어린이이용시설별 종사자 1인에... 군포시,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: 네이버 블로그 대한적십자사• 국제적십자운동• 국제인도법• 홍보자료실• 간행물• 기타자료• 적십자뉴스..
카테고리 없음
2022. 9. 11. 16:30